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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징계 개시에 이준석 경고장까지…권은희 "당이 정부 하부조직이냐"

입력 2022-08-23 11:53 수정 2022-08-23 11:57

윤리위, 김성원 권은희 김희국 징계 절차 개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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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김성원 권은희 김희국 징계 절차 개시하기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경찰국 신설 반대' 등을 이유로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권 의원은 "당이 정부 하부 조직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리위는 어제(22일) 저녁 7시부터 3시간가량 회의를 했습니다. 최근 수해 복구 봉사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와 함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건도 다룰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여러 매체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입장 밝히는 데 있어 당의 위신을 훼손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등 품위 유지를 반복하면 예외 없이 엄정하게 심의할 것"이라는 지난 19일 윤리위 입장문은 이 전 대표에 대한 '경고장'으로 해석됐습니다.
22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양희 윤리위원장 〈사진=연합뉴스〉22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양희 윤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전 "특정인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했고, 회의 이후에는 "(다른 논의를 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여러 사유가 있었다"며 이 전 대표 건은 논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한 대상에 일단 이 전 대표는 제외됐지만, 김성원 의원과 함께 권은희·김희국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권 의원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 등에 대한 신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징계 회부 통지서에는 윤리위 규정 20조와 윤리규칙 4조 위반이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JTBC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찬반을 밝힌 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최근 당이 정부의 하부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의원은 "앞서 경찰국 신설 논란 당시 당 지도부로부터 '정부가 하려는 일에 왜 굳이 반대하느냐'고 이야기 들었다"며 "건강한 당정 관계를 위해 당 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함에도 의견 개진을 막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번 윤리위 결정 역시 "국정 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윤리위는 조만간 다시 회의를 소집해 징계 대상이 된 이들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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