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법 "빚 면책됐는데 빚 갚으라 판결...강제집행 할 수 없다"

입력 2022-08-22 14:5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산 결정으로 빚을 면제 받은 사람은 면제 결정 이후에 빚을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강제 집행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씨가 면제받은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하려는 채권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판단입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B씨의 아버지가 빚 500만을 갚으라고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이후 2011년 3월 A씨는 파산 결정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B씨의 아버지에게 진 빚에 대해 면책 결정도 받았습니다.

사건은 2014년 B씨가 아버지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A씨에게 소송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보내는 송달을 진행했지만 원활하게 되지 않자, 법원에서 공시하는 방식으로 알린 뒤 A씨 없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B씨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5년 1월 확정됐습니다.

이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B씨는 A씨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11년 12월 이미 이 빚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못해 제대로 주장을 못 해보고 판결이 났으니 이를 구제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씨가 A씨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소송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만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A씨가 자신의 파산을 법정에 알리고 B씨 아버지에 대한 채무를 면제 받았다는 것을 주장했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은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법원도 따라야 일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판단에 어긋나는 판단은 할 수 없게 하는 효력(기판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결국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경우 빚이라는 '채권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이 사라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A씨가 B씨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확정 판결과 이번 소송은 결이 다른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