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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컨텐츠로 옮겨가는 SNS 뒷광고...2분기 3600여건 적발

입력 2022-08-22 10:59 수정 2022-08-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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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광고와 협찬을 받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는 일명 '뒷광고'가 SNS상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석달간 SNS 뒷광고 3662건을 적발해 자진 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건수는 네이버 블로그가 15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순이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의 뒷광고의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용역을 주어 지난해 4월부터 SNS상의 부당 광고 의심 사례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16건, 4분기 51건이 적발된 유튜브는 올해 2분기에만 1092건의 자진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유튜브 쇼츠 등 1분이 채 되지 않는 숏폼 콘텐츠를 활용한 부당 광고 의심 게시물도 288건이 적발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작이 쉽고, 빠르게 소비돼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뒷광고에 매력적인 시장으로 여겨진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공정위가 SNS 뒷광고 게시물을 작성한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8.8%가 직장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주부가 17.7%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뒷광고에 대한 근절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종 SNS가 계속 생겨나며 뒷광고 모니터링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튜브의 경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뒷광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음식점과 피트니스 등 동네를 거점으로 영업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어 자진 시정을 주로 하고 있다"며 "위반 횟수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고, 과징금, 고발까지 처벌 수위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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