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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흉기협박 혐의' 정창욱 셰프,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22-08-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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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흉기협박 혐의' 정창욱 셰프,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유명 셰프로 이름을 알린 정창욱(42)의 폭언·폭행 및 흉기 협박 등 혐의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에서 진행된 특수 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이 날 재판에 참여한 정창욱은 "순간 일어난 일로 많은 피해자들에게도 끔찍한 기억을 줘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최후 진술을 마쳤다.

또한 정창욱 측 변호인은 "피고인(정씨)이 유명인으로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한다.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에는 피해자 두 명이 출석해 합의 진행 과정을 전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했고, 다른 피해자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허정인 판사는 정창욱에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피해자들의 충격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꼬집으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이 사건은 개인의 피해와 관련된 사안이라 개인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피해 회복도 있지만 합의에 진지하게 접근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보라"고 당부했다.

물론 피해자들에게 '무조건 합의'를 종용한 것은 아니다. 하나의 방안으로 전달 된 내용이다. 허 판사는 "합의 진행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 달라"고 단언했다. 합의 여부 결정을 위해 선고 기일은 내달 21일로 지정했다.

정창욱은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 방송 촬영과 관련해 스태프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8월에는 역시 개인 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A씨와 또 다른 피해자인 스태프 B씨에게 폭언·폭행을 가하고 흉기를 내리 꽂는 등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알려진 후 정창욱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명백한 저의 잘못이다.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법 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는 입장을 남긴 바 있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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