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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與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준석 "직접 가겠다"

입력 2022-08-1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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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오늘(17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합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일부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의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위원회가 ARS(자동응답방식) 표결로 비대위 출범을 의결한 데 대해서도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17일)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젯밤(16일) 늦게 페이스북에 "내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열정적이고 의기 넘치는 법률가들과 함께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인 오늘(17일)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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