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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준위, '당헌 개정' 의결…'기소시→하급심 유죄시 당직 정지'

입력 2022-08-16 12:53 수정 2022-08-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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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내에서 논란이 된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대준비위는 오늘(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직무를 정지한다'고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1심에서 유죄나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는 규정은 유지했습니다. 다만 징계 처분에 대한 주체를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검찰과 경찰의 각종 수사를 받는 이재명 당 대표의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았습니다. 당 안팎에선 '이재명 방탄용'이란 비판이 일었고, '이재명 사당화' 우려로까지 번졌습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전 대변인은 "누구 한 명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이나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을 위해 무작위로 기소될 위협도 충분하다고 본다.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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