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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벌금형' 외국인 귀화 취소…법원 "부당하다"

입력 2022-08-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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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을 받은 중국인의 귀화 허가를 취소한 법무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A씨가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3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18년 11월 일반귀화 허가를 신청했고, 2020년 8월 법무부로부터 '귀화 신청이 허가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적증서 수여식은 추후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버스 운전사로 일하던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A씨에게 귀화 불허가를 통지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A씨가 낸 교통사고가 귀화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가 귀화 불허를 통지하면서 A씨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 위법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통지한 귀화 허가 심사 결과를 임의로 번복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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