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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전 교수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2-08-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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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걸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인적사항 담은 글을 게재한 점 등은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직후 김 전 교수는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고 속히 자신의 사회생활을 최대한 회복하고 일상을 전과 같이 누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항소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게시글 업로드가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전 비서 A씨의 실명을 노출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지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작성한 생일 손편지 사진을 올리며 실명을 노출했습니다.

이에 A씨 측은 김 전 교수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약 10개월 만에 김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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