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12일) 대법원 2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의 상고심을 진행합니다.
앞서 이 총회장은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을 일부 누락한 명단과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방역당국에 제출해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신천지 기념행사를 위해 불법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방역업무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한다"며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