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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 확정

입력 2022-08-11 10:29 수정 2022-08-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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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관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관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김 전 차관이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며 차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9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했던 진술과 다르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김 전 차관에게 더욱 불리하게 변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다시 받아든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씨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은 있으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간의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 종결)'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초 기소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면소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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