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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총수 지정 무산...재벌 총수 친족 '4촌 이내' 축소

입력 2022-08-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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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대기업진단 총수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줄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기업 계열사인지 판단하는 기준인 총수의 친족 범위 축소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된 총수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하고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친생자 자녀가 있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 배경에 대해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를 동일인의 친족 범위로 적용하는 것은 국민 인식보다 친족 범위가 넓은 데다 핵가족화와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를 모두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친족에서 제외되는 총수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라도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갖고 있거나 총수나 총수 회사와 채무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으로 상호출자나 사익편취 금지 등 규제받는 대기업 총수 일가
규모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지만, 계열사 수는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외국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하려던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윤수현 부위원장은 "최근 외국인 총수가 많아지면서 관련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려 했지만, 관계부처 협의에서 외교 통상마찰 등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며 "향후 정부 차원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에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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