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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접수…금리 최저 3.7%

입력 2022-08-10 15:52 수정 2022-08-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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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어제(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백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어제(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백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10일) 금융위원회는 25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이달 17일 이전에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면서, 주택가격은 4억원(KB·한국부동산원 시세)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회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28일로 주택가격 3억원까지가 대상입니다. 2회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가격 4억원까지가 대상입니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는 해당 은행에서, 그 외 은행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70%,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60%로 일괄 적용합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을 선택할 수 있고,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 금리대비 0.45%p 인하해 만기에 따라 3.8~4.0%가 됩니다.

다만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금리를 0.1%p 더 낮춰 3.7~3.9%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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