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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출금' 기준 5000만원→3000만원…현장선 "본질 아냐"

입력 2022-08-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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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밀린 양육비 채무액이 3,000만원을 넘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는 출국 금지 요청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이 떨어진 뒤 3개월 동안 미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채권자, 즉 양육을 담당하는 보호자 중 한쪽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려면 못 받은 양육비 채무액이 5,000만원을 넘어야 했습니다.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법 개정이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채무액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를 제재하는 네 가지 조치인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은 모두 사전에 감치 명령을 받아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지난 4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의 가장 큰 걸림돌로 감치 소송이 꼽힌다. 그런데 이게 왜 제재의 전제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은 공시송달 등의 문제로 감치 재판을 시작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감치 명령이 떨어진 뒤 감치를 집행하기도 쉽지 않다며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호소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50%는 월 163만원, 75%는 월 24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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