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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주민세 31일까지 내세요"…총 906억원 부과

입력 2022-08-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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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홈페이지][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가 7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2022년도 주민세를 내라고 알렸습니다.

오늘(9일) 서울시는 해당 시민들에게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세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입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부과한 주민세(개인분)는 379만건으로 모두 228억원 규모입니다.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201건, 15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중구가 5만4797건, 3억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는 총 11만3738건 부과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은 금천구, 영등포구 순입니다.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영미권, 베트남, 일본 순입니다.

또한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도 오는 31일까지 2022년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통합됐고, 납부 기간은 8월로 통일됐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납부서 82만건, 678억원을 발송했습니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 토스)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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