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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연대 의대생, 32차례 몰래 찍었다

입력 2022-08-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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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 캠퍼스 안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가해 학생은 덜미를 잡히기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수십 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8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올해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1층 여자 화장실에 네 차례 들어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 역시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4일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불법 촬영하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같은 달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구속된 뒤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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