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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공수처로...시민단체 고발 예정

입력 2022-08-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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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논란이 공수처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 재판관을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조만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엇갈리는 '청탁' 주장, 공은 공수처로
이영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이영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측은 8일 JTBC와 통화에서 “이번주 이 재판관을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한 사업가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접대를 받은 것 자체는 이 재판관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다만 '청탁'이 오갔는지를 두고 양측의 말이 엇갈립니다.

사업가는 자신의 이혼 소송 문제를 두고 이 재판관으로부터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 재판관에게 옷과 골프의류를 건네려 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 재판관은 사업가에게 부장판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알선수재는 공수처 수사 대상
사건의 진위를 헌법재판소가 자체적으로 판가름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헌재 내규상 부적절한 행위를 한 헌법재판관을 조사하고,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이 재판관이 받은 금품이나 청탁이 있는지, 그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 사건 전반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공수처법에는 수사 대상과 관련된 범죄를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 재판관이 알선수재로 고발된다면, 청탁금지법 여부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은 공수처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어서, 공수처가 수사를 벌인 뒤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헌재재판관 '자진 사퇴' 전례도
현직 헌재재판관 접대 논란이 처음인만큼, 이 재판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상경 당시 헌법재판관은 임대소득을 탈루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자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김희옥 당시 헌법재판관이 현직인 상태에서 동국대학교 총장에 선임돼 중도 사퇴했습니다.
이영진 재판관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인데, 오는 12일부터 출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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