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7개월간 성폭행…장애인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2-08-05 16:1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던 40대 남성이 7개월간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오늘(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10년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7년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B씨의 활동지원사인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7개월간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행에 시달리던 B씨는 노트북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 증거를 모아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증거가 명백한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 활동 기관에 소속한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횟수가 적지 않고 추행 정도도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그 가족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신체 장애로 일상생활에는 제약이 있으나 구두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인지능력은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 피해 일시를 기억해 특정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도 높다. 고소 경위도 자연스럽고 A씨를 무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장애인 인권보호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뇌병변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피해를 증명하고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가해자는 반성이나 용서받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A씨가 항소할 수도 있다. 추악한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체는 또 "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사람이 오히려 장애인을 일상 속에서 괴롭히는 이런 상황이 더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며 "활동 지원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활동지원사들이 이번 사건 판결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 침해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권리를 찾아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