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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vs 존속 논란…법 개정도 난관 예상

입력 2022-08-05 14:38 수정 2022-08-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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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4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해야 하며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생겨나면서 골목상권 침해 비판이 커지자 2012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비자 불편만 초래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1일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관문에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는 전통시장의 고통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일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관문에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는 전통시장의 고통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10건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의무 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소상공인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상생 발전이 후퇴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정인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회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푼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대기업과 재벌을 살리자고 소상공인들을 말살하는 정책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4일) 페이스북을 통해 "규제심판부 첫 회의가 열렸다"며 "첫 안건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내일 당장 개선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규제심판부 회의는 서로 의견을 듣고 나누며 합의점을 찾는 타협의 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 역시 찬성과 반대 모두가 원하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충분히 듣고 또 듣겠다"며 "모든 규제는 생겨난 이유가 있기에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JTBC에 "의무휴업 폐지 반대와 관련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대응할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잠정 보류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소속 마트노동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소속 마트노동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여소야대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명확하게 기재된 사회적 합의를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무능과 폭주에 맞서 전국 1천만 소상공인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 생사를 가르는 일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민 편 가르기 하듯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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