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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돈으로 순금 돈세탁…경찰, 피싱 조직원 129명 검거

입력 2022-08-03 11:48 수정 2022-08-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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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 등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어제(2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컴퓨터 등 이용사기와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범죄 조직원 129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녀를 사칭해 금품을 탈취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또 지인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 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예금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총책과 관리책 그리고 수거책과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싱 조직원들이 범행에 사용한 증거물.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피싱 조직원들이 범행에 사용한 증거물.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피해자들로부터 빼돌린 자금은 현금 인출하지 않고 금은방에서 금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이들이 피해자 538명에게 가로챈 금액은 모두 44억5천만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검거한 129명 가운데 한국 총책인 A씨 등 35명을 구속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카드 238매와 휴대전화 유심칩 76개, 현금 1억9천만원 등을 분석해 남은 공범들을 추적해 검거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고장 등을 이유로 연락해 신분증 촬영 등을 요구하거나 메신저로 보내는 파일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메신저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전화를 건 상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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