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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어깨 퍽, "사과 안 해?" 폭행…20대 약식기소

입력 2022-08-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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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는데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을 검찰이 약식기소했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A씨를 단순 폭행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죄가 있다고 보지만 정식 재판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엔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저녁 7시쯤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에서 마주친 여성 B씨와 서로 어깨를 부딪힌 후 B씨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사과를 요구했는데 B씨가 "서로 부주의로 부딪힌 건데 사과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맡은 동작경찰서는 지난 6월 24일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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