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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도시락·김밥 PB업체에 '갑질'"…과징금 240억

입력 2022-08-02 12:00 수정 2022-08-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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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김밥, 도시락 등을 만드는 제조업체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챙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6년간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자체 브랜드(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22억 2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자사 제품을 잘 팔아달라고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GS리테일이 챙긴 돈은 원래 GS리테일 스스로 팔아야 할 PB상품에 대한 판매장려금이었습니다. 제조만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판매 장려를 위한 돈까지 줄 이유가 없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이렇게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8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의 0.5~1%인 68억 7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행사를 진행하고 판촉비 명목으로 126억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목표 대비 판촉비가 낮은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관계를 중단하려고도 했습니다.

또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 3800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공한 정보는 성별, 시간대별 판매 비중 등이었습니다. 수급사업자들은 기업소개를 'GS25 식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보를 다른 곳에 쓸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한 겁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서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 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제값의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측은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 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수급사업자의 매출 보전을 돕기 위한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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