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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정원장 최근 귀국…검찰, 소환 조사 검토

입력 2022-08-01 15:54 수정 2022-08-01 16:34

정의용·박지원 등 의사결정 라인 조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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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박지원 등 의사결정 라인 조사 임박

미국에 머물던 서훈 전 국정원장이 최근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서 전 원장의 소환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입국 시 통보 조치'에 따라 서 전 원장의 귀국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 전 원장은 지난 6월 관광비자를 통해 미국 LA 등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서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켰다는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와 합동 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에서 '귀순', '강제 수사 필요' 등의 표현을 빼라고 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군, 국정원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법조계에선 조만간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라인을 담당했던 최고위급 인사권자들을 불러 조사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옵니다.

국내로 입국한 서 전 원장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입니다.

검찰은 현재 '강제 북송'이 '위법'이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귀순 목적, 의사와 귀북 의사는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 있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에 넘어온 목적이 귀순이 아니지만, 그 이후 귀순 의사를 밝혔거나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강제로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탈북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외국인'처럼 강제로 쫓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일정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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