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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 논란…"제작진 불찰, 사과드린다"

입력 2022-08-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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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방송 화면 캡처. '런닝맨' 방송 화면 캡처.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제작진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논란에 사과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런닝맨'에서는 제작진 차량 여러 대가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 앞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는 표지 없이는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불법으로 차를 세워둔다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논란이 제기되자 '런닝맨' 제작진은 1일 SNS를 통해 '지난 7월 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다.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며, '런닝맨'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런닝맨'은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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