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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 확대 법안 의결

입력 2022-07-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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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29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오늘(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유가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60%·70%·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각각 발의됐지만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민생특위 위원장은 "유류세 탄력세율이 50%로 조정됐을 때 유류세가 바로 낮춰진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정부 제안대로 부대 의견을 달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특위는 남은 쟁점법안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부동산 1주택자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에 대해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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