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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월 162만원·1인 가구 62만원 이하 생계급여…기준 소득 5.47% 올라

입력 2022-07-29 15:28

기초생활수급자 9만여명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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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9만여명 추가 혜택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나 의료비, 국가장학금, 장애수당 각종 수당이나 난임 부부 시술비, 건보 부담금, 미혼모 초기 지원 등 정부의 복지 서비스 종류만 70여 개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해줄 지 정할 기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잣대가 되는 게 '기준중위소득'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결정합니다. 현행법상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 중위소득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값이 많이 오르면 복지 수당이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4인 가구 중위 소득 4인 기준 540만 원…월 소득 162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512만 1080원보다 5.47% 올랐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내년 207만 7892원보다 적게 버는 사람들은 복지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수급자 가구 10곳 중 7곳이 1인 가구인데 6.48% 인상됐습니다.

기준이 정해졌으니 각 복지 수당 규모도 정해졌습니다. 우선 생계급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가 기준입니다. 환산해보면 올해 153만6324원에서 162만289원으로 인상됐습니다. 1인 가구는 내년 62만3368원입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대상자들이 추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40% 이하로 216만원, 50%인 교육 급여는 270만원 미만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9만1000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중위 소득 인상으로 추가 소요될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원 이상으로 전망했습니다.

3차 회의 끝에 법정 기한 '마지막 날' 결정

정부 복지 제도의 주요 기준이기 때문에 인상률을 놓고 치열한 회의가 이어집니다. 올해는 지난 25일 첫 회의가 열린 뒤 세 번째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주말을 제외하면 법정 기한의 마지막 날에 결정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최근 높아진 물가 상승률로 인해 높은 수준의 중위소득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인플레이션 피해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집중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중위소득을 빠르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점진적인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만큼이나 성장률 하락 등 거시 지표의 하락세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산정 기준을 개편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2017~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평균 2.9%, 기본 인상률만 따지면 2% 남짓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때는 코로나19펜데믹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됐습니다. 복지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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