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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하려 선풍기 24시간 돌리다 불…법원 "제조사 책임 없다"

입력 2022-07-29 13:25 수정 2022-07-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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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법원 전경중앙지방법원 전경
선풍기를 과하게 오래 틀어 화재가 났다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채굴기 한 대와 공업용 선풍기를 사서 같이 돌렸습니다. 지난해 8월 27일부터 화재가 난 지난해 10월 3일까지 30일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 차례도 끄지 않고 틀었습니다. 결국 선풍기 모터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났는데, 이 사고로 A씨는 보험사로부터 500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제조사를 상대로 A씨에게 준 보상금을 포함해 1억 4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선풍기를 잘못 만들어 화재가 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제조사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A씨가 "정상적으로 선풍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과열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선풍기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책임이 커 제조사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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