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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사회생활" 선처 호소했지만…장용준 2심도 실형

입력 2022-07-28 20:16 수정 2022-07-28 21:56

2번째 음주운전에도 '윤창호법 위헌'으로 가중처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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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음주운전에도 '윤창호법 위헌'으로 가중처벌 피해

[앵커]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해 죄질이 중하다고 봤습니다. 장씨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가 많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장용준 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데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년 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지난 4월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때렸다"며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씨는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손가락질로 트라우마가 있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가 많다"며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과 올 5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을 2번 이상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위헌이라 결정했습니다.

"기간이나 범죄의 정도를 따지지도 않고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했다고 가중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겁니다.

장 씨도 두 번째로 술을 먹고 차를 몰아 윤창호법이 적용될 수 있었지만, 1심 재판부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했다"며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2심도 1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장 씨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어야 했는데, 장 씨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죄질이 중해 "가벼운 처벌을 받은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검찰과 장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3심까지 갈지 결정하겠단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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