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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인사검증이 권력? 짐과 책무에 가깝다"

입력 2022-07-28 17:43 수정 2022-07-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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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권력이 아닌 짐과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정보관리단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제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서 일차적으로 올렸지만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임명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비난받지 않겠나"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인사정보관리단은 특정 행정부처나 장관에 권한이 쏠리게 된다는 우려를 받아 왔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 검증까지 맡으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가'라는 질문에 "제 입장에선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제가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다'라며 곱표(X표)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나중에 임명이 있고 소위 잘못됐을 때, 제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롯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더 심할 경우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질 상황도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는 "민정수석실 폐지 결단으로 대통령실 인사업무가 사실상 없어졌다"며 "그걸 대행하면서 이번에 바뀌는 김에 객관적이고 투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 아닌가"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데 특장점이 있고, 외국 사례의 경우에도 미국연방수사국(FBI)에서 (인사검증을) 한 사례가 많다"면서 "대통령실에서 하던 밀실에서 이뤄진 업무를 부서의 통상업무에 편입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법무부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법적 해석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 검증을 담당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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