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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한서희,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2-07-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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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한서희, 징역 1년 6개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한서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마초 혐의를 받은 한서희는 지난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2020년 6월 필로폰을 투약해 또 다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한서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한서희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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