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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낙태권 폐지' 그 후…"강간·근친상간도 낙태 안 돼" 주마다 제각각

입력 2022-07-28 16:45 수정 2022-07-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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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뒤 미국 각 주(州)에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주마다 낙태권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 앞에서 벌어진 낙태권 옹호 시위 〈사진=AP연합뉴스〉미국 연방 대법원 앞에서 벌어진 낙태권 옹호 시위 〈사진=AP연합뉴스〉

보수적 성향이 강한 13개 주는 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하면 자동으로 '낙태 금지'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트리거 법'을 이미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들 주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리거 법'을 둔 테네시주에서는 대법원이 하급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정식으로 넘겨준지 30일이 지난 시점인 8월 25일부터 모든 낙태를 금지한다고 주 검찰총장이 밝혔습니다.

이 법에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이유에서든 낙태를 해야 하는 여성들은 테네시주를 떠나야만 합니다. 테네시주에서 일하는 응급의사인 카트리나 그린 박사는 "주 밖으로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일리노이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만 남겨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리거 법'이 시행되지 못하게 막은 주 법원들도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와 켄터키주, 유타주에 이어 노스다코타주와 와이오밍주 법원도 현지시간 27일 이 법의 시행을 저지했습니다.

노스다코다주는 지난 2007년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하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트리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법은 오는 27일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스다코다주에 있는 마지막 낙태 시술소인 레드리버 여성 클리닉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 법원은 시술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로 "주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문이 오기 전에 결정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들었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오래 가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인디애나주는 16세 미만 소녀들이 강간과 근친상간을 당했을 경우 12주까지는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했습니다. 다만 강간과 근친상간을 주장하는 이들은 의료진에게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쏘아올린 공, '낙태 금지'는 이처럼 주마다 다른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낙태 금지'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주 법원을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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