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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청소노동자 집회 정당"...연세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22-07-28 15:47 수정 2022-07-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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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청소노동자의 집회가 업무를 방해한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며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들의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어제(27일) 기각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병원과 용역업체가 노조 파괴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고 실제로 일하는 장소에서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시위가 법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진료나 수술 업무 등 병원의 핵심 업무가 중단되거나 혼란이 초래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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