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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도 포스코 근로자" 직접고용 판단

입력 2022-07-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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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규직 지위를 확인하고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1년 양모씨 등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 지 11년만입니다.

오늘 대법원은 양모씨 등 15명이 낸 소송과 함께 정모씨 등 44명이 별도로 낸 소송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노동자들로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과 코일 운반 업무 등을 맡았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지만 포스코의 업무 지시 등을 따르는 파견 형태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업주인 포스코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심은 양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법원은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포스코가 내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ㆍ관리했고, 포스코가 평가와 포상을 하는 등 작업 지시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도 2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들의 지위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미 퇴직한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선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직권으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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