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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국 사는 피해자 원격 영상으로 증인신문, 강제추행 피고인 유죄 받아내"

입력 2022-07-28 11:57 수정 2022-07-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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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28일), 원격 영상 증인신문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증언을 들어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증인이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비디오 중계장치 등을 통한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는 지난 6월 14일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통해 법정과 미국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연결, 성폭력 사건의 핵심 증인인 피해자를 신문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던 중 방글라데시 국적을 가진 28살 남성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내 한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던 중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9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A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유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피해자는 학업 때문에 미국에 거주해 직접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중계장치를 이용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고, 법원이 허락하면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증언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지난 21일 A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해외 원격 영상 연결로 피해자 증언을 받아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라며 “앞으로 해외 거주 주요 증인에 대한 영상 증인신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적극 활용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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