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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안 주는 부모에 화나서…반려견 창밖으로 던진 20대

입력 2022-07-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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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부모와 다투고 홧김에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지난 2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부모가 학원 수강료를 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려견은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충동 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후 행동 등을 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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