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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위 확인→실밥 제거, 간호조무사가 해도 되나? 대법 판결은

입력 2022-07-27 11:40 수정 2022-07-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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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실밥을 제거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부산 한 병원에서 B씨에게 이마 수술을 받은 환자의 실밥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환자 수술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씨 지시로 B씨는 혼자 메스와 핀셋을 이용해 실밥을 제거했습니다.

법정에서 A씨와 B씨 측은 "실밥 제거는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료 보조 행위는 의사의 지도·감독만 있으면 가능한데, 당시 A씨와 B씨가 같은 병원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실밥 제거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를 받고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가 맞다"면서도 "실밥 제거 전 수술 부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의사가 해야 할 진료에 해당한다"며 의료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그대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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