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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행안부, 경찰대학 개혁도 추진

입력 2022-07-26 19:09 수정 2022-07-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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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오늘(26일)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안부 업무계획 자료에서 경찰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8월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순경 등 일반 출신 비중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승진 심사 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전체 경찰 중 순경이 96.3%인데 순경 출신 경무관은 2.3%에 불과하다"며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고 입직 경로에 따른 공정한 승진 인사, 보직 배치를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전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경찰대는 고위 (경찰)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우선 출발선상은 맞춰야 공정한 사회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2022학년도 경찰대학 학생 50명과 경위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구 경찰간부후보생) 50명의 입학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3월 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2022학년도 경찰대학 학생 50명과 경위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구 경찰간부후보생) 50명의 입학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대는 경찰간부 육성을 목표로 지난 1979년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근거해 1981년 개교한 4년제 특수대학입니다. 학과는 법학과와 행정학과로 나뉘며 학년별 총원은 100명입니다. 지난해 37기가 졸업했습니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임용돼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순경으로 시작한 경찰관이 경위가 되려면 승진시험을 여러 차례 치르거나 근속승진을 해야 가능합니다.

남학생의 경우 졸업 후 의무경찰 부대 소대장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전환복무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오는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함께 중단됐습니다. 이제는 일반 대학생과 똑같이 휴학 후 병사로 입대하거나 졸업 후 병사 또는 학사장교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장관이 공정을 이유로 경찰대 개혁을 언급했으나 일각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단 반발을 주도한 경찰대 출신들을 직격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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