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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해자 신상 노출한 검사…책임 묻지 못한 '2차 가해'

입력 2022-07-26 20:32 수정 2022-07-26 21:45

검찰, 불기소 처분 "고의 아니라 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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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처분 "고의 아니라 죄 없어"

[앵커]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피해자의 성씨가 알려지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또 다른 고통에 시달렸단 내용, 저희가 작년에 보도해드렸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공수처는 시간만 끌다가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최근 검찰은 해당 검사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스쿨미투 피해자 A씨는 담당 검사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 쪽에 성이 알려졌습니다.

전교에 몇 명 없는 특이한 성이었던 탓에, 신상은 쉽게 특정됐습니다.

피해자는 2차 가해를 호소했습니다.

[A씨/스쿨미투 피해자 (2021년 6월) : 제가 SNS에 올린 게시물을 전부 캡처를 해서 '얘가 이런 걸 올리는 걸 봤을 땐 악랄한 아이다'…]

해당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1년 넘도록 사건은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고발 후 반년 동안 소식이 없던 공수처는 지난 1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부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서 검찰로 이첩했다"고 설명합니다.

검찰은 최근 해당 검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검사를 세 가지 혐의로 고발했는데, 특히 성폭력처벌법은 '수사나 재판에서 피해자가 특정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의가 아니어서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실수였고, 곧바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는 게 명백하다"는 겁니다.

[조영신/피해자 측 대리인 :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공수처는) 검사에 대한 수사는 개별 검찰청에 미루고…]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사가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징계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수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는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다시 수사해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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