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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 "경찰국 신설안 통과는 졸속…국회서 모든 조치 해달라"

입력 2022-07-26 16:51 수정 2022-07-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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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경찰국 신설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류 총경은 오늘(26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 총경은 "수많은 경찰관계자가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 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본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기를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한다"며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국회에 가능한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류 총경은 "헌법상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이번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국은 다음 달 2일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한편 류 총경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류 총경은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있을 감찰징계 조치 등에서 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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