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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차' 실수로 압류 계좌에 입금...돌려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2-07-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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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A씨는 시중 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2억 1000만원이 연체된 사람입니다. 세금 역시 1400만원 밀려있어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2017년 11월, B회사가 거래처에 송금을 하던 중 A씨의 계좌에 1억여 원을 잘못 보냈습니다. B사는 돈을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은행과 A씨에 알렸고, A씨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A씨 계좌에 있던 돈을 빼가면서 A씨가 대출받은 돈 일부를 갚게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B회사는 은행에 자신들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B회사에 대해 패소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판례는 압류된 계좌의 경우엔 은행이 돈을 빼갈 수 있게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계좌에 있던 전액(1억여원)을 은행이 빼낸 건 잘못된 것이고, 계좌 잘못 입금된 돈 중에서 압류된 돈(밀린 국세 1400만원)을 빼고는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압류된 돈의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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