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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 사실상 보험혜택 없다…28일 계약부터 적용

입력 2022-07-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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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뺑소니 사고 등으로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마약·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큰 부담을 져야 합니다.

오늘(24일)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000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해주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현재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줍니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 임의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사고 당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 역시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억원대의 피해액을 최대 1억6500만원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새 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 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으나 새 법은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늘렸습니다.


새 법은 오는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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