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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입국 첫날 PCR 검사…요양병원 대면면회 제한

입력 2022-07-24 11:37 수정 2022-07-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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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해외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0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해외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일(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사람은 입국 1일 이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입국 3일 이내에 받던 PCR 검사를 입국 1일차에 받도록 하는 강화 조치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입국자 격리면제, 국제선 항공편 증편 등 규제를 완화한 이후 입국자 규모가 늘면서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겁니다.

PCR 검사를 받은 입국자는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에 등록해야 합니다.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입국 다음 날까지는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PCR 검사 뒤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 머무를 것이 권고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25일부터 요양병원 등의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기로 한 방안을 발표한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요양병원에서 관계자가 비접촉 면회소 설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25일부터 요양병원 등의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기로 한 방안을 발표한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요양병원에서 관계자가 비접촉 면회소 설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내일부터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가 제한됩니다.

방역당국은 3차 접종 시행 이후 접종 효과가 감소했다고 보고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등에서는 내일부터 비접촉 면회만 허용됩니다. 입소자의 외출, 외박도 외래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나갈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종사자는 4차 접종 뒤 3달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뒤 45일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주일에 한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4차 접종자와 2차 이상 예방 접종자, 확진 이력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가 의무 PCR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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