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의료인만 문신 시술 '합헌'…"원시인 수준 판단" 반발

입력 2022-07-22 20:28 수정 2022-07-22 21: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헌법재판소가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서 같은 판단인데, 판단의 이유와 반발의 목소리까지 정종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헌법소원에 나선 사람은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의 김도윤 지회장입니다.

문신을 해 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의료법에 문제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문신은 의료행위에 포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문신은 위험이 따른다"며 "시술 받은 사람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지난 3월과 같은 결정을 했는데, 헌법재판관 5명은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4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까지 같았습니다.

위헌이라고 본 재판관들은 "자격과 규제를 통해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며 "문신 시술을 제한한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청구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도윤/타투유니온 지회장 : 타투가 의료행위라고 이야기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수준은 사족보행을 면치 못한 원시인 수준밖에 되지 않는 문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1인 시위 등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