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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신조회 제동 건 헌재…"사후에라도 알려야"

입력 2022-07-21 20:26 수정 2022-07-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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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기관이 해온 '통신조회'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내 정보가 넘어가도 그동안엔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사찰 논란까지 이어졌던 수사 관행이 고쳐질지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공수처는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 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통신내역까지 '사찰'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휴대전화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보는 과정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통신사는 공수처에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 자료를 넘겼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섭니다.

하지만 오늘(21일)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회가 내년까지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수사를 몰래, 그리고 빨리 진행하려면 사전통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해도 적어도 사후엔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후에라도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은 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겁니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 등이 통신내역 확인을 위해 법원의 영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현행법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영장이 꼭 필요한 강제수사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이라고 봤습니다.

헌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통신조회가 지나친 수사는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 공수처는 지난 4월부터 자체적으로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고, 검찰 역시 내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내년 12월까지 법을 고쳐야 하는데, 그때까진 현행법이 유지됩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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