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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이 왜 이래?" 병원서 난동 부린 아나운서 벌금형

입력 2022-07-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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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아이라인 문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의 업무방해,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방문해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간호조무사를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50분 가량 업무 방해를 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국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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