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종부세 되돌린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법인세, 증권거래세도 내리기로

입력 2022-07-21 16:02 수정 2022-07-21 16:21

부자 감세·세수 감소 논란…거대 야당 반대 넘어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부자 감세·세수 감소 논란…거대 야당 반대 넘어야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 세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입니다.

전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던 종부세 운영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게 골잡니다. 일반주택과 다주택을 나눠서 다주택에 더 높은 세율을 매겼던 전과 달리, 모두에게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세율도 재작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과표 12억~25억원이던 주택은 현재 일반엔 1.6%, 다주택자엔 3.6%를 매기는데, 이제 모두 1.3%를 적용받습니다.

기본 공제금액도 올라갑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9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기본 공제액 조정이 없었고, 최근 3년여 동안 주택가격 공시가격이 63% 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공시가격 15억 주택에 적용하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현재 98만원에서 37만원으로 61만원 줄어들고, 2주택자의 경우 1596만원에서 222만원으로 1374만원 줄어 주택이 많을수록 혜택이 더 큰 거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매기는 법인세도 내립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 포인트 내려갑니다. 또 4단계 누진세율(10·20·22·25%)로 적용하는 우리 법인세 체계를 2~3단계(10·20·22%)로 단순화합니다. 지금은 과표 200억~3000억원은 22%, 3000억원을 넘으면 25%를 적용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턴 200억원이 넘으면 모두 22%를 적용합니다.

매출 3000억원이 안 되는 중소·중견기업엔 과표 5억원(현재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과표가 5억원인 중소기업이 지금 내는 법인세는 8000만원이지만, 이제 5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금융자산 거래에 따르는 세금도 크게 달라집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올해 0.23%, 내년 0.2%, 2025년에는 0.15%까지 내립니다. 또 주식 양도세를 매기는 기준에서 지분율 요건(현재 1~4%)을 없애고, 보유금액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립니다. 가장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합니다.

이렇게 소득세부터 법인세, 종부세까지 안 내리는 게 없을 정도로 주요 항목은 다 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라앉은 경기와 금융시장을 세 부담 완화로 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러나 야당에선 반대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논란에다, 세수 감소로 재정까지 우려스럽단 이유입니다. 만약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법인세나 종부세 완화에 반대할 경우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