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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 보고 "지린다" 댓글...헌재 "모욕적이라 볼 수 없어"

입력 2022-07-21 11:33 수정 2022-07-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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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린다"는 표현이 모욕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지린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기사는 한 부부가 아내의 대학 후배 여성과 함께 단독주택을 짓고 산다며 이들 부부의 일상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들이 "불륜관계인 것 아니냐"는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부부는 이런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모욕죄로 네티즌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도 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A씨의 "지린다"는 댓글도 모욕적이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흔하지 않은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산다는 것에 놀랐다" "대단하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A씨는 검찰에서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어사전상의 뜻은 다르지만, '지린다'는 표현은 최근 인터넷에서 "어떤 현상이 대단하게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며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런 표현이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도 자주 쓰이고 "비교적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전후 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지린다"는 표현이 무조건 모욕적이라 보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헌재는 A씨에 대한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처분이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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