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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안대 비하·욕설' 유튜버들 1심 벌금 200만원

입력 2022-07-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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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8월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8월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착용 모습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모욕죄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42)씨와 염모(6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의 장애를 재연하거나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풍자와 해학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씨는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를 진행하면서 모욕을 했는데 다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어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눈을 거즈 등으로 가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풍자·비판받을 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언행의 목적은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0년 6~9월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하던 정 전 교수가 당시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유튜브 등에서 흉내 내며 일명 '안대 퍼포먼스'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정 전 교수를 향해 여성 비하적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2020년 11월 이들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한달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9월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며 실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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