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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도 4차 접종…거리두기 대신 '책임·자율' 강조

입력 2022-07-13 15:25 수정 2022-07-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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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4차 접종은 코로나19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에도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가 확산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질병청과 전문가들은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4차 접종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면역 저하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취약시설에 장애인 시설과 노숙자 시설도 포함했습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가능하며 해외 출국, 입원·치료 등 개인 사유가 있을 때는 3차 접종 후 3개월(90일)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새롭게 4차 접종 대상자가 된 사람은 잔여 백신 예약이나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 접종'으로 오는 18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사전예약을 하고 접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18일부터 사전예약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하면 됩니다. 예약 접종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13일) 오후 서울 마포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오늘(13일) 오후 서울 마포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은 7일로 유지됩니다.

해외 입국자는 입국 1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PCR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가 권고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고, '자발적 거리두기'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면회제한, 운영 최소화 등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무화 조치보다는 국민이 스스로 실천하는 국민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개인과 지역사회의 책임을 제고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일상과 사회활동을 지속하고 취약한 집단은 강력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예방목적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오는 8월 둘째 주부터 투약하고 현재 78만명분을 보유 중인 먹는 치료제의 경우 유행 확산에 대비해 94만2천명분을 추가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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