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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비선·측근 논란 증폭…"법적 문제없다"며 마침표

입력 2022-07-07 19:58 수정 2022-07-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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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일 새로운 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비선 논란, 측근 인사 논란,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취재하는 강희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논란 때마다 대통령실의 해명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인사비서관 부인 신모 씨가 나토 순방에 동행해 이른바 비선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여기에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최모 선임행정관도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친척이란 게 드러나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한 최씨의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했고요.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짜 문제가 없는 거냐라는 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정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위법은 아닐지라도 공정에 반한다는 지적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비선, 측근 논란'이 불거졌을 때마다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해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와 봉하마을에 동행했던 전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의 경우 "잘 아는 편한 분들"이라고 했고요.

스페인 순방에 동행한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의 경우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친척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가깝다, 오래 알았다'는 게 공적 업무를 맡기는 이유로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앵커]

이런 측근 위주의 인사가 취임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부나 대통령실 요직 인사에 자신과 함께 일해본 검찰 출신들을 다수 임명하면서 '검찰 측근 챙기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임행정관이나 순방에 동행했던 민간인 신씨 등의 사례를 통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도 사적으로 가까운 인사들을 쓰고 있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앵커]

결국에는 함께 일해봤거나 혹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쓰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일하면서 경험해본 사람을 또 쓰는 게 그동안 여러 번 확인된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죠.

대통령실 내부를 취재해보면 이런 측근 위주의 인사 스타일을 두고 "안일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일부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런 목소리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측근이냐 아니냐,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지기에 앞서 윤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선을 하고 있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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