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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탄 피로회복제...잠든 택시기사들 카드 훔친 30대

입력 2022-07-05 14:38

하루 30만원 주겠다며 대전·남양주 동행
동종 전과로 옥살이…지난해 말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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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만원 주겠다며 대전·남양주 동행
동종 전과로 옥살이…지난해 말 출소

엘리베이터 나는 택시기사(앞) A씨(뒤) 〈영상제공=대전경찰청〉엘리베이터 나는 택시기사(앞) A씨(뒤) 〈영상제공=대전경찰청〉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택시기사(앞) A씨(뒤) 〈영상제공=대전경찰청〉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택시기사(앞) A씨(뒤) 〈영상제공=대전경찰청〉
두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한 손에 가방이 들고 들어갑니다.

먼저 내린 남성은 택시기사.

뒤에 셔츠를 입은 남성은 승객 35살 A 씨입니다.

지난달 22일 밤 두 사람은 대전에 있는 숙박업소에 각각 방을 잡았습니다.

울산에 살던 A씨가 나흘간 출장을 가야 한다며, 하루 30만 원씩 줄 테니 같이 가달라고 한 겁니다.

이날 저녁 각자 방으로 들어갔는데 A 씨가 택시기사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피로해소제라며 한 손에 들린 텀블러를 건넵니다.

택시기사는 이 음료를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A 씨가 수면제를 탄 겁니다.

A 씨는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와 현금, 카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택시기사 카드, 휴대전화 훔쳐 도망가는 모습〈영상제공=대전경찰청〉택시기사 카드, 휴대전화 훔쳐 도망가는 모습〈영상제공=대전경찰청〉

나흘 전엔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도 남양주로 가서 다음 날 아침 같은 수법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두 택시기사에게 훔친 카드로 휴대전화, 노트북을 여러 대 사서 1천 700만 원을 썼습니다.

A 씨는 비슷한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지난해 말 출소해 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A 씨를 강도, 사기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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